내년 2월 9일까지 100m 이내 접근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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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으로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며 서면으로 경고하고 내년 2월9일까지 한 장관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강 기자가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것은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또한 통신 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 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진위를 확정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관한 언론 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를 포함한 더탐사 관계자 5명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에 찾아가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했다.


이들은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보려 한다"며 한 장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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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도 고발당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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