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위스키 제품을 주로 수입하는 페르노리카코리아 및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등이 600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9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후 해당 소매업소가 위스키 등 자사의 제품을 구매하면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400회에 걸쳐 총 352억5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역시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313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해 438회에 걸쳐 총 262억7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두 회사는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들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서 통합 운영하며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샬루트 등의 위스키 제품을 주로 취급한다.

AD

공정위는 두 업체가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3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약 10년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주류 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주류 시장에서 부당한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수준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렌타인 위스키 수입 페르노리카코리아, 10년간 600억원 리베이트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