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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손보고 필수의료 강화…의대정원·재정효율 등 세부대책은 빈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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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초음파·MRI 제한적 급여화
공공정책수가 응급·필수의료에 도입
의료인력 유도·공급확대 동시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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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정부가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 확대된 급여 기준을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재점검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입국에 건강보험 급여를 악용하는 '의료 쇼핑' 방지책도 내놨다.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 재난적 의료비에 투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그동안의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이전에는 비급여 대상이었던 초음파와 MRI 검사 진료비는 급여 적용이 시작된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10배 늘었다. 최근 5년간 건보료 증가율은 2.7%로 보험료 부담도 커졌다.

과잉 MRI·외국인 의료쇼핑 막는다…'文케어' 대수술

우선 정부는 일률적 급여화 정책으로 과잉 의료이용이 나타난 항목에 대해 급여 기준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급여화된 뇌·뇌혈관 MRI, 초음파 등 재정 규모가 큰 항목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급여화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MRI는 의료적 필요도, 이용량을 분석해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 등 급여기준을 명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해 1년간 외래 의료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경우, 평균 20% 수준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년에 365회를 초과해 외래를 이용한 사람은 약 2500명에 달한다. 이러한 대책으로 실질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환자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외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의료 목적의 입국, 이른바 '의료쇼핑'도 막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체류 6개월이 지난 뒤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피부양자의 경우 체류 조건이 없어 입국 직후 고액 진료가 가능하다. 재외국민의 경우,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기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도 입국 후 곧바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 피부양자와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국외 영주권자에게도 국내 입국 후 6개월 뒤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은 보장성 후퇴가 아닌 의료적으로 필요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고 그 원칙에 따라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수가 보상·의사 공급 확대…필수의료 지원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중증,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지원에 사용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조발언에서 "지난 7월에 있었던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의 뇌출혈 사망 사건은 그간 누적된 필수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의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공정책수가제란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곳에 별도로 수가를 매겨 보상체계 강화하는 제도다. 우선 뇌동맥류, 증증 외상 등 야간·휴일 응급 수술과 시술에 대해 수가 가산율을 1.5~2배 높이고 '응급실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해 응급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또 수가 기준을 세분화해 고난도,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하기로 했다. 고난도 수술법을 적용할 경우 추가 보상하는 방식이다.


의료 취약지에 분만·소아와 같은 필수진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취약지역 수가, 인적·안전 정책수가를 추가로 지급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에는 현재 분만수가의 100%에 해당하는 '취약지역수가'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더해 인적·안전수가 100%, 감염병 위기 시에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도 추가 보상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를 수술·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2025년까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50개 내외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전문의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근무여건, 균형 배치로 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전문인력 총량을 확대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의사 공급 확대의 경우 2020년 의정합의를 고려해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담겼다. 2020년 9월 의사단체와 정부는 의사정원 확대 추진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조 장관은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를 가능한 빨리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세부 대책 보완 필요"…'보장성 후퇴' 비판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건강보험의 재정 효율화 방안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대책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필수의료 제공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대 정원이 고정돼 있는 것에 있다"면서 "이 부분이 풀릴 수 있게 실무적인 진행을 하는 데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를 대표해 패널로 참석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또한 "국가 의료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전공의 수급계획을 장기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등 논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효율화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적정 부담과 연계해 구체적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화의 영향이 엄중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몇 년만 지나면 대부분 노인 세대로 진입하는데 이들의 의료 이용량은 재정 부담과 직접적인 보험료 인상, 국민 부담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며 "간병비 급여화도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를 상수로 두고 전체적인 건보 재정을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한국의 의료 보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도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보장성을 축소시키려는 퇴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MRI, 초음파 급여 재검토는 부족한 문재인케어 조차 되돌리려는 보장성 후퇴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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