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올 연말까지 관외택시 불법영업 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 사진=성남시청 제공

성남시가 올 연말까지 관외택시 불법영업 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 사진=성남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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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관외택시' 불법영업 단속에 나선다.


성남시는 분당경찰서, 개인ㆍ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오는 31일까지 관외 택시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 공무원, 경찰, 택시 운전자 등 하루 60명이 참여하고, 주ㆍ정차 감시용 CCTV(폐쇄회로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단속 대상은 성남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ㆍ정차 택시 등이다.

시는 특히 서울, 용인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성남 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ㆍ정차하는 관외 택시를 집중 단속한다.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한다.


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모란역, 야탑역 등 6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사업구역이 아닌 성남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ㆍ군ㆍ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게 되며 이 외에도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는 과태료 20만원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로 관내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늘었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합동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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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앞서 지난 10월1일부터 택시 부제 해제 전인 11월15일까지 사업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 영업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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