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범죄 중대성 있어"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하교하던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하교하던 9살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강남경찰서는 사건 당일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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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사고를 일으킨 곳은 스쿨존으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식이법이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말한다. 향후 경찰은 구속된 A씨에 대해 추가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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