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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장난’으로 업무방해하면 처벌… 헌재 "경범죄처벌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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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선고에 입장해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선고에 입장해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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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경범죄처벌법 3조 2항 3호가 불명확한 정의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킨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20년 11∼12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 의견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해당 지자체는 A씨의 글을 악성 민원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A씨는 ‘못된 장난 등’이라는 어구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적용 범위도 너무 넓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대상이 된 경범죄처벌법 3조 2항 3호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벌금형 등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못된 장난’의 범위를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큼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는 행동으로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법성을 가진 행위로 봤다.

헌재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나 공무를 방해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행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예시적으로 열거해 규율할 경우 규율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못된 장난 등’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별 사안에서 법관이 업무방해 행위의 내용, 행위의 상대방, 행위 당시의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남용금지 규정을 둬 경범죄 처벌법이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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