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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소녀상 전시, 부담금 지급 거부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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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예술제에 지급하는 부담금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일본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고야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전날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예술제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나고야시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고야시에 미지급분 3380만엔(약 3억3000만원)의 지급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나고야시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에 1억7100만엔의 교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2019년 8∼10월 열린 아이치 트리엔날레 중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의 작품 내용을 문제 삼아 1억3700만엔만 지급했다. 실행위는 2020년 차액 3380만엔의 지급을 요구해 올해 5월 1심에서 지급 명령을 받아냈다.


이에 나고야시는 항소심에서 "표현의 부자유전 일부 전시품이 정치적 중립에 반한다"며 "이런 기획전에 공금을 지출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잃을 위험성이 있고, 지급하지 않기로 한 판단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예술이 감상자에게 불쾌감을 발생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전시품 내용을 이유로 공익성에 위배된다며 미지급분의 교부를 거부한 나고야 시장의 판단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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