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혐의로 건설사들에 대해 경찰이 1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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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혐의로 건설사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벌떼 입찰이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 또는 협력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부터 호반건설, 우미건설, 대방건설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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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건설사들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입찰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를 이용한 건설사업자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계열사 대표 등 10여 명의 피의자가 이미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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