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준법 시스템 도입으로 ESG 리스크 관리해야"
전경련-공정위, 제5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한예주 기자] 기업 자율이 보장되는 내부준법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해 공정거래 리스크 등 ESG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일 제5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을 통한 기업 ESG 경영 확산'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회의는 K-ESG 얼라이언스 위원사 52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워진 기업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ESG 경영은 작년보다 더욱 활성화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올해 한국거래소에 ESG 경영 정보를 자율 공시한 기업 개수는 작년 78개 사에서 올해 127개 사로 작년 대비 약 62.8% 증가했다(11월28일 기준).
김 의장은 2023년 ESG 경영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내부준법 시스템'을 꼽았다. 김 의장은 "앞으로는 내부 준법 시스템 등의 활용을 통한 기업들의 자율적인 ESG 경영 확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준호 전경련 ESG 팀장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등 ESG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또 다른 ESG 규제로 느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직권조사 제외 등 기존 인센티브 외에도 추가적으로 해외 사례를 참고한 과징금 감경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 자율적인 기업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준법 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대해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윤 부위원장은 CP를 활용한 기업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교육 및 감독 절차 등을 소개하면서 CP 포럼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CP 운영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대두되기 시작한 ESG 경영 활성화에 CP 도입과 운영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ESG 경영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의 도입을 통한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 문화 확산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