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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 집 장롱에 흉기 들고 숨어…경찰 20대 여성 송치

최종수정 2022.11.30 16:10 기사입력 2022.11.30 16:10

스토킹처벌법·특수협박 등 혐의

지난 29일 전 남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들고 장롱에 숨어있는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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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전 남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들고 장롱에 숨어있는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헤어진 남자친구가 사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들고 장롱 속에 숨어있던 혐의를 받는다. 이를 들키자 흉기를 이용해 전 남자친구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B씨는 ‘전 여자친구가 집에 숨어있고 비밀번호를 바꿔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니 동행해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후 집 수색에 나섰고 장롱을 열자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자신에게 흉기를 대며 “만나주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진정시킨 후 흉기를 압수해 검거했다. B씨에 대해서 경찰은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 등을 실시했고 A씨에 대해서는 주거지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실시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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