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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조기 퇴근한 '월급루팡' 경찰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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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조기 퇴근한 '월급루팡' 경찰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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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경찰관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A씨는 당시 목포경찰서 한 파출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20년 9~11월 사이에 25회에 걸쳐 무단으로 지각이나 퇴근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무단 이탈 근무시간은 355시간 40분에 이른다.

그는 아버지 생신과 장인어른 병간호 등을 이유로 근무지인 섬에서 빠져나와 교통편으로 3시간 30분가량 걸리는 광주로 향했다.


당직 업무나 순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즉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대처도 불가능했다.


실제로 A씨의 결근 기간에 출동 신고가 3건이 접수됐다.


A씨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직무태만에 해당한다며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무지 무단으로 이탈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그 경위와 횟수 및 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봉직해 온 점, 그밖에 나이와 성행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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