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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자 219명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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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입구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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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수백억원대 '갭투자' 사기로 기소된 세 모녀가 동일한 방식으로 더 큰 규모의 사기를 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사기 혐의로 김모(57·구속 기소)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에 가담하고 탈세를 위해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로 분양대행업체 대표 송모(구속기소)씨 등 4명도 추가 기소했다. 모친인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다시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은 2017년 9월부터 2년 동안 빌라 수백 채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 219명으로부터 497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골라 건축주에게 지급할 입금가에 자신들이 챙길 리베이트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깡통전세'가 대규모로 발생한 시기, 계약기간 만료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일당은 같은 방식으로 2017년 4월∼2020년 세입자 136명으로부터 298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를 밝혀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 기소했다.


이에 따라 주범인 김씨로부터 피해를 본 전체 세입자는 355명, 총 피해 액수는 795억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애초 경찰이 세 모녀를 불구속 송치했을 때 피해자는 51명이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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