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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서 송달만 2주, 수령 회피 가능성…2차 교섭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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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부터 곳곳 차질
200개업체 2500명 현장조사
76개 조사팀 정보파악 역부족
화물연대 강경한 태도 일관
갈등 계속 파업 장기화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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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동표 기자] "차주들에게 파업 참여 여부를 물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송파구 A시멘트 운송업체 관계자)


사상 처음으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첫날인 29일 오후 3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경찰 등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팀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찾아 사측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 만큼 무작정 업무를 강제할 수 없다"며 운송업체가 난색을 보이면서 조사업무와 명령서 송달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76개 조사팀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200여개 사업체를 방문해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에 돌입했지만 곳곳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명령 송달 과정에서 최대 2주가량이 소요되는 데다 수령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 운송 정상화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 기간이 6월 파업 때를 넘어서고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심의 의결된 직후,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이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 2500여명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 조사에서 업무 복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 대상인 화물차주들의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젯밤까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신상 정보를 확보했다"며 "명령서 송달을 완료한 대상자 수를 집계하고 최대한 빨리 명령서 송달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팀은 개인 정보가 확보된 화물차주에게 등기로 명령서를 송달했다. 명령서가 반송되지 않으면 전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국토부는 화물차주가 명령서 송달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홈페이지 관보 등을 통한 공시 송달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명령을 거부한 화물차주들의 소명을 받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분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전후로 화물차주의 운행 기록을 분석한 뒤 집단 운송 거부 참여로 인한 명령 거부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자격 정지 등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완료되려면 최소 1~2주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부와 화물연대 간 극적 합의를 이루지 않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효력을 발휘해 대상자 2500여명이 모두 현장에 복귀할 때까지 2주가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장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시간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이날 오후 예정된 2차 교섭에서 합의를 이를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희박하다. 정부가 전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화물연대를 압박했지만, 화물연대는 더욱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화물연대 측은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운송 복귀 거부 입장을 밝혔고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 양측이 접점을 찾으려면 정부가 진전된 합의안을 내놓거나 화물연대 측의 입장 선회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육선전국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은 일주일째로 돌입했다. 노·정이 모두 강경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2차 교섭도 성과 없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번 파업 기간은 6월 파업 때인 8일을 넘겨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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