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규율 예방체계'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 늘어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사고 감축
중대재해법도 수술대…내년 상반기 TF 구성
정부가 처벌이 아닌 자율과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감소하지 않자 ‘자기규율 예방체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위험 요인을 발굴·통제하는 ‘위험성 평가’를 강화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우리나라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평균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그동안 고용부는 선진국 사례와 현장 안전보건 전문가 노사의 의견을 폭넓게 들으며 로드맵을 준비해왔다.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를 대폭 강화해 사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인데, 2013년 도입됐지만 제반 법·제도가 부실해 사실상 사문화됐다.
고용부는 기업규모와 작업 특성에 맞는 핵심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해 대기업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위험성평가를 했음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를 수사자료에 적어 검찰·법원의 구형과 양형에 반영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사망사고만인율을 0.43에서 OECD 평균 수준인 0.29까지 대폭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정부 개선안을 마련한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큰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처벌 사위를 조절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현행 법령, 예산 범위 내에서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는 내년부터 신속히 착수해 가시적인 감축 성과를 도출하겠다"며 "법령 개정, 예산 수반 과제는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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