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좌에 보유한 금액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해외 계좌에 보유한 금액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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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해외 계좌에 보유한 수백억원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66)이 1심에서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 회장은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의 전신인 태평양 그룹의 창업자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 회장은 세무서에 해외 계좌에 보유한 돈을 신고하며 2016년 256억원, 2017년 265억원가량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법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경우 매년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간 보유금액을 신고할 의무가 생긴다. 신고 대상액 중 50억원 이상을 누락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누락 금액 2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러 번 위반하면 가중 처벌된다.

1심은 서 회장이 납부해야 할 벌금액을 79억여원으로 계산했다. 누락 금액 중 큰 쪽인 265억원의 20%에 반복 범행에 따른 가중분을 합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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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벌금은 5억원으로 정했다. 서 회장이 2015·2018·2019년도 누락분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 공동 명의자인 배우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을 합쳐 이미 74억여원을 납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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