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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가 과거 가상화폐로 결제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테라폼랩스 측에게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지급 결제 수단이 아닌 만큼 결제사업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전 경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가상화폐 결제사업을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할지, ‘결제업’으로 등록할지를 문의한 테라폼랩스 측에게 금감원은 가상자산은 어떤 형태로도 결제사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도 금융 당국을 상대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공동설립자 신현성씨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권 대표와 신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 당국의 이 같은 방침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도 언론 등을 통해 테라를 2018년 이내에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서 현금같이 쓸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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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신씨 측은 "당시 금융 당국이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사업이 불가능하다거나 불법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었다"면서 "당시 차이코퍼레이션은 국내 공신력 있는 대형 로펌이 각종 법률을 검토하고, 금융 당국의 입장도 확인해 자문해준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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