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도 교육감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교육감은 지난 5월 23일 시교육감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최계운 후보가 과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현수막으로도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도 교육감은 당시 "2년 전 인천대 총장 선거 때 표절 의혹이 제기된 최 후보의 논문을 검사한 결과 전체 138개 문장 중 110개 문장이 다른 논문과 동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총장 선거 과정에서 논문 검증은 인천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면밀히 이뤄졌다.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허위로 유포하고 있다"며 도 교육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논문 표절을 주장한 도 교육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도 교육감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할 당시 허위인 줄 알았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D

한편 경찰은 도 교육감이 무고 혐의로 최 후보를 맞고소한 사건은 최 후보가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