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위 규정 및 예방교육 등 포함
지원시설 자격 기준 명시
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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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자 지원 시설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위원회안으로 대안 가결했다.

여가위는 앞서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의결한 바 있다.


법안에서는 스토킹의 범위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 행위를 포괄한다.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나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한 경우 구체적인 불이익 조처를 금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 연락처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나 지자체는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 등을 '피해자 등' 으로 약칭해 지원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 죄로 형을 선고받고 형 일부를 집행했거나 형이 종료된 사람을 대상으로 집행 유예 또는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까지 지원시설에서 일할 수 없도록 지원시설 자격 기준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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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등 일부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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