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조사·구금 권한 국정원에서 법무부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북한 인권단체들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들의 생사를 북측에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전환기워킹그룹 등 북한 인권단체 27곳은 살몬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 2명의 생사 및 이들의 행방을 북한에 확인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향 의사를 밝힌 탈북민의 한국 국적 부여를 법령에 규정 ▲탈북민 조사·구금 권한을 국가정보원에서 법무부로 이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법규 마련 등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은 2019년 11월 선상 살인 후 탈북한 북한 국적 남성 2명을 한국 정부가 본인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AD

앞서 살몬 보고관은 지난 9월 방한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탈북자든 강제송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한국 정부에도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