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한 사실 인정되나 모욕죄 성립 안돼”
피해자 김남국 의원으로 특정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한 고소 없어 각하”

경찰이 한 시민단체가 성희롱 발언으로 여성 보좌관들을 모욕했다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불송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이 한 시민단체가 성희롱 발언으로 여성 보좌관들을 모욕했다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불송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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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한 시민단체가 성희롱 발언으로 여성 보좌관들을 모욕했다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모욕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당 내 화상회의에서 동료 남성 의원에게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음 날 회의에 참석했던 여성 보좌진들은 당 측에 최 의원을 신고했다. 당시 최 의원은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저의 발언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우리 당 보좌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성희롱 논란이 붉어지자 사과가 아닌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최 의원을 모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했고 여성 보좌진들이 그 내용을 청취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됐다. 또 경찰은 최 의원이 ‘짤짤이’ 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하나 여성 보좌진들의 사과 요구 등으로 인해 당에서 징계를 내린 점을 고려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보고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모욕의 객체 및 피해자는 남성 동료의원(김남국 의원)으로 파악됐다”며 피해자인 김 의원이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을 고려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발언을 “남성 동료들 사이 이뤄진 농담성 발언으로 볼 수 있지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모욕죄가 친고죄(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죄)임에도 김 의원이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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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의원은 해당 발언으로 지난 6월 6개월간 당원 자격정지라는 징계를 확정받았다. 이에 최 의원은 재심을 요청했지만 지난 1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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