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전체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전체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다시 한번 요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0일 권 전 대법관에게 공문을 보내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변협은 지난달에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내 자진 철회를 권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자 다시 공문을 보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지난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변호사 활동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사법처리된 건 아니어서 변협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 권 전 대법관 스스로 철회하지 않으면 신청을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AD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는 '대장동 일당'이 50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도 알려졌다. 이를 2019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당시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대가로 보는 '재판 거래' 의혹도 불거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