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해반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N1형 AI가 확진돼 검출지 주변 출입이 차단됐다.

경남 김해시 해반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N1형 AI가 확진돼 검출지 주변 출입이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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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경남 도내에 비상이 걸렸다.


경상남도는 최근 김해시 해반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큰고니, 쇠오리 폐사체에서 H5N1형 AI가 지난 18일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바이러스가 가금농가로 유입되는 걸 막고자 방역관리에 집중한다고 전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확진은 지난 10월 19일 김해 사촌천 야생조류 포획 개체와 10월 27일 창원 봉곡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확진된 이후 야생조류에서 세 번째 검출 사례이다.

지난 11월 15일 합천의 합천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과 11월 17일 창녕 우포늪, 11월 18일 김해 해반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이 나와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빠른 시기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고 있어 전국 대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이 나온 세 지역에 검출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항원 검출지 중심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막았다.


진입로에는 현수막과 안내판 등을 설치해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소독차량을 동원해 검출지 주변 도로와 인접 가금농장 출입구 소독을 강화했다.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했다.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에 이동 제한, 야생조류 접근 차단용 그물망 설치·보수 등의 방역 조치사항을 재차 강조했으며 긴급 예찰·검사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도는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산란계 밀집단지, 대규모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군에 대한 특별관리방안 수립 등 소독 및 점검 등 방역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25일에는 경남도, 시·군 방역담당자, 생산자단체가 함께하는 비대면 가상방역훈련(CPX)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타 시도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신고 지연, 소독 미 실시, 농장 전용 작업복 환복 미 실시 등 기본적인 방역기준 위반으로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이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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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도 농장에서 차단방역을 강화하면 막을 수 있다”며 “내 농장, 우리 가금산업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 의식을 품고 농장주가 직접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허가된 출입 후에도 철저히 소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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