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신기술 산업 활성화 위해 신속한 법령 정비 나서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국내 신기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속한 법령 정비와 지속적 협의·조정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1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권식 중기연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진보 속도가 빨라 기존의 법령·제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지체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시행이 4년차를 맞았다. 이는 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현재 국무조정실의 총괄 조정 하에 5개 부처에서 6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정부의 새로운 책무로 ‘신속한 법령 정비’를 강조했다.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규제 적용으로 신기술 · 신산업의 기술발전 속도를 기존 규제와 법령이 뒷받침하지 못해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급속한 기술진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신기술 관련 규제법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노력과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신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두 번째 역할로 ‘지속적 협의·조정’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의료정보 활용이나 원격진료 등 신기술 분야에서는 부처·단체 사이의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규제법령의 완화나 폐지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실제로 규제샌드박스를 위한 특례 부여 과정이나 이후 규제개선 과정에서도 부처 협의나 이해관계자 및 단체의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신기술 분야 규제법령은 여러 부처가 동시에 연관된 경우가 많아 규제샌드박스 적용과 관련 규제법령의 개선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기된 규제 쟁점의 궁극적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개선을 위한 부처간 협업을 원활히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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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규제법령 소관 부처가 규제개선 요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규제개선 협조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공직자의 규제개선 노력을 견인하는 관련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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