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부동산의 허위·과장 매물 단속에 나선다.


시는 내달 초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와 합동으로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 거래보다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이 많아지면서 부동산 중개 플랫폼(다방, 직방 등),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되는 허위·과장광고가 함께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정확한 매물 정보가 누락된 명시 의무 위반 ▲광고상의 정보가 실제와 다른 허위·과장광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는 등의 광고주체 위반 ▲거래 완료한 매물의 미삭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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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인터넷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집중 점검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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