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500만원→ 2심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 아냐" 무죄
대법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알려주는 행위도 누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고소·고발장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첨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한 ‘누설’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 농협의 전직 임원 A씨는 2014년 8월께 경찰에 "조합장 B씨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사주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화환이나 축의금·조의금도 조합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했다는 게 고발의 내용이었다.
A씨는 B씨가 공판장 안에서 중도매인들을 통해 과일을 사는 장면 등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자신이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의 이름·주소 등이 적힌 꽃 배달 내역, 축의금·조의금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의 고발로 인해 B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업무 중 알게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개인정보를 제공·누설한 사람에게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고소·고발을 위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누설이 아니라며 무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도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범죄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범죄의 요건을 갖췄으나 범죄로 인정하지 않음)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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