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시속 153km 운전 … 사망사고 낸 20대 실형
혈중 알코올농도 0.145% … 4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법원 “죄책 무겁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
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차량 단속 강화 방침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형사 8단독(부장판사 박상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시 14분쯤 광주 광산구 제2순환도로 신가IC 앞 편도 3차로 도로(유덕TG 방면)에서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시속 90km로 제한된 구간에서 153km까지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그는 4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면허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과속하다 사망사고를 낸 A씨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날(19일)에는 대낮에 해남군 삼산면 13번 국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대피하면서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차량은 모두 불에 탔다. 졸음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국민들 대다수는 원하지 않았는데"…기름값으로 6...
경찰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음주운전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맞는 첫 연말이라는 점에서 예년보다 단속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내년 1월까지 시행될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이 매일 기습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은 매주 금요일 밤에는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