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화상통화 보험가입도 가능

금융위 "동물보험 같은 '특화 보험회사' 등장 길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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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동물보험처럼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가 추가 진입 시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특화 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 동일 보험 그룹 내 생·손보 각 1개 사만 진입을 허가하던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 울타리를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상품특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해 신규 진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회사의 상품만 모집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상품특화 보험사) 상품에 대한 모집까지 허용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또 그간의 허가정책 기조로 인해 온라인 영업이 제한되었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CM 채널(모바일, 홈페이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이 활성화되도록 모집규제 체계를 전환할 예정이다. 화상통화와 하이브리드 방식(TM(권유)+CM(설명, 청약))을 활용한 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불안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음성녹취 등을 대체하는 증거자료로 계약자 답변이나 확인 로그기록 등을 보관해야 한다.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과 사전관리형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화재보험에는 가스누출 감지 제품, 반려동물 보험에는 반려동물 구충제 등 제공이 그 예다.


현재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로 인해 사전관리형 상품의 제공이 제한되나,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효과 등이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되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해 적용한다. 특별이익 제공금액 한도도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금보험이 장기간 연금유지 및 수령 연금액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중도 환급률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저축성보험(연금보험 포함)의 경우, 원금납입 완료 시점까지는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해 중도해지자의 수령금액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 한도(총자산의 6%)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채권 차환 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 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발행 한도 규제도 유연화한다. 차환 발행 시 기존 발행분(상환 예정)은 한도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영업 제한 제재도 개선한다. 그간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기초서류(약관 등)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해 '소비자 피해,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 제한하기로 했다.


보험사 과실에 따른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징계 근거를 마련하여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쟁 소지가 적은 단순질의나 직원 불친절 상담은 보험협회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회사-소비자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 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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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경제 확산, 고령화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 등에 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부터 새롭게 혁신하겠다"며 "이 방안은 지난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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