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 월 40만원으로↑…정서·심리 지원도 강화
정부, 자립준비청년 지원보완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정부가 양육시설·위탁가정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내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정서·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 단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보호대상아동)별로 전 주기적인 지지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까지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되는 아동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를 연장하면 보호연장아동(만 24세까지)이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연장을 포함한 보호 조치가 종료돼 자립을 준비하는 만 18세 이상 청년이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기존에는 자립준비청년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를 보완함과 동시에 보호연장아동, 보호대상아동부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광주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복지부는 간담회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보호종료 이전 아동에게도 자립준비체계를 마련할 필요성과 정서적 지지체계 강화, 민관 협력 강화 등 의견이 나왔다.
자립수당 5만원↑…경제지원 강화
우선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월 35만원인 자립수당을 내년부터는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앞으로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자립정착금 지급액은 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송양수 아동권리과장은 "현재 경제 여건을 고려해 자립정착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으로 제시했다"며 "자립수당의 경우 앞서 자립준비청년의 의견,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을 고려했을 때 평균적으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답한 것이 35만~40만원 내외였던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자립에 기반이 되는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를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 추진한다.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 지원을 위해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를 신설하기도 했다. 바람개비서포터즈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활동비는 이번에 처음 만들어졌다. 내년 12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바람개비서포터즈는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돼 보호대상아동에게 멘토링, 방문 교육 등을 수행하는 자립멘토단이다.
보호연장아동·보호대상아동도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지원
보호연장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월 1회 이상 상담과 사례관리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이 포함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심리 상담, 일자리 지원 등 분야별 지원 사업도 보호연장아동이 활용할 수 있게 변경할 계획이다.
보호연장아동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생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보호연장아동 욕구 분석 결과와 공공·민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바탕으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는 주거·경제 분야는 물론 일상생활, 취업, 심리·정서 분야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보호가 종료되지 않은 보호대상아동도 실질적인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매년 보호대상아동에게 이뤄지는 자립준비 프로그램에서 체험형을 확대하는 등 아동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하게 제공되도록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특히 원가정 복귀, 무단퇴소 등으로 만 18세 이전에 보호조치 종료된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조기종료아동의 자립 지원과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만 18세 전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 18세 이후 5년 동안은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사후관리하거나 관리 가능한 기관에 연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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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양한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게 멘토링, 법률 자문, 경제·금융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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