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급식 일감 몰아주기' 최지성·삼성전자 기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법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임직원을 16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3∼2020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수조 원대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소속 직원들을 시켜 범행 정황이 담긴 관련 문서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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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다만 이러한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삼성 그룹 계열사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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