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설계지침 마련, "안전 높인다"
12월중 설계지침 개정…안전·쾌적한 지하고속도로 이용환경 조성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대심도(지하 40m 이상)에 건설되는 지하고속도로의 설계지침이 마련된다. 환기·방재·조명·안전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으로, 기존의 지하도로보다 강화된 설치기준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지하 40m 이상)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100km/h 속도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11월 17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2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터널의 높이는 최소한 3.5m(기존 3m)를 확보하도록 규정된다. 이는 화재 시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차량 높이가 3m~3.5m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터널 주행 중 고장 차량이 정차하거나 사고 발생 시 구난차량 등의 긴급통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른쪽 길어깨 폭을 2.5m로 상향(기존 2m)하기로 했다.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한 도로선형 기준도 강화된다. 곡선구간 주행 시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 등에 의한 운전자의 시야 제한을 고려해 최소평면 곡선반지름 기준을 강화(100km/h 기준, 460→1525m)했다. 연결로의 최대 경사도는 기존보다 낮춰(최대 12% → 7%)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수해·화재에 대비한 방재시설 설치기준도 마련된다. 지하고속도로의 배수시설은 최소한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기존 50년)해 설계하도록 강화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을 반영해 상향 조정토록 했다.
지하도로로 들어가는 지상 입구부에는 집중호우 등에 의한 지하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차수판, 방수문 등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 위험은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된다.
화재 시에는 터널 안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배연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원활한 연기 배출 등을 위해 환기소 간격은 최대 5km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 터널 내에서 GPS 수신이 어려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터널 내 GPS 시스템 설치방안을 제시했으며, 장시간 주행에 따른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 및 졸음을 예방하기 위한 조명·벽면디자인 등 주의 환기시설과, 터널 내 진출 위치 안내 등을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설치기준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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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인, 경부 등 현재 추진 중인 지하고속도로가 국민의 교통안전과 주행 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도심지 지하도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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