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수입양곡 취급업체 불법행위 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수입 양곡 업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쌀, 콩)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처분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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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입 양곡을 사용하는 업체가 수입 양곡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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