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수입양곡 취급업체 불법행위 단속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수입 양곡 업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쌀, 콩)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처분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AD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입 양곡을 사용하는 업체가 수입 양곡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