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제기한 정대택씨 송치
무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과거 동업자 정대택 씨가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관 앞에서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와 부인 김건희 씨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 증거인멸 모해위증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의혹' 등을 제기한 정대택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와 과거 동업자 관계였던 인물이다.
정씨는 2020년 10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접대부설, 유부남 동거설 등을 제기했다. 또 최씨가 부당하게 26억원 등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송사가 오간 것과 관련한 무고 혐의도 있다.
이에 최씨는 지난해 7월 2019년부터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씨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 없이 방송했다고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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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씨와 정씨는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얻은 투자수익금 53억원의 분배를 두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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