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온라인서 유리한 대출로 갈아탄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내년 5월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간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상환 요청,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금결원 망을 이용하지 않고 신용심사 방식이 다른 대부업권과 관련 대출 규모가 미미한 보험업권은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대출 신청자의 불편, 인프라 미비로 인해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대환대출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원스톱으로 이뤄지게 돼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대환대출 시장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출비교 플랫폼 등 대환대출 시장의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대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의 핀테크사에 추가해 금융회사도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금융회사는 비교·추천체계 검증 등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방향을 협의해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대출비교 플랫폼 외에도 기존의 개별 금융회사 창구(앱)를 통해서도 대출이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기존대출 정보를 대출비교 단계(플랫폼)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자사상품 우선 추천 등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대환대출 활성화 시 발생 가능한 머니무브 가속화 등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중 시스템 이용을 점검하고 그 성과와 플랫폼 관련 국제기준 논의 동향 등을 고려해 운영방안을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업권 간 대출규제 차이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업권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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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달 중 이해관계자(금융업권·핀테크·금결원 등)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의견 조율을 거쳐 올해 안에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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