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추천 사이트 허용 ... 소비자 혜택 커질까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내년 2분기부터 소비자들은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여러 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추천을 받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플랫폼을 매개한 예금 상품 비교와 추천과 허용의 길을 터줬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9개 기업(핀테크 8개, 은행 1개)의 온라인 예금 상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면 현재 규제로 불가능한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펼칠 수 있습니다. 즉 규제 특례를 받은 것이죠.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에는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상품을 중개하려는 기업이 지켜야 할 규제가 존재하나 예금상품은 관련 규율체계가 없습니다. 즉 예금상품 중개에 대한 규제 자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특례를 통해 해당 기업들만큼은 우선 예금상품들을 비교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특례를 받았을까요?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핀테크 기업들인데요.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핀크 등이 해당합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카카오페이가 빠졌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도 카카오페이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정보포털에 공시된 금리 데이터를 활용해, 예·적금 상품의 금리 등을 비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아무래도 특례 지정 혁신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당분간 이들 기업과의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난달 있었던 카카오 공동체의 데이터 센터 사고 등의 여파인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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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금융당국의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간편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하는 것을 넘어,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은행의 고금리 상품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과 연계해 자신의 자산 상황에 좀 더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았던 타지역의 지방은행 상품들도 좀 더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아직 정확한 출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금융권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출시 시점은 부작용이 커지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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