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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5년만에 경매 등판했지만…28억 감정가에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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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4㎡, 27억9000만원에 나왔지만 유찰
다음달 15일, 최저가 22억3200만원에 다시 매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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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5년 만에 경매시장에 등장한 은마아파트가 약 28억원으로 책정된 높은 감정가 탓에 유찰됐다.


10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경매시장에 나온 은마아파트 22동 12층 전용면적 84㎡ 물건이 유찰됐다. 감정가는 27억9000만원이다. 다음 매각기일인 다음 달 15일에 최저가는 최초 감정가보다 20% 떨어진 22억3200만원에 나올 예정이다.

유찰된 이유는 감정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감정가가 책정된 시기는 5월로 지금보다 매매가격 하락세가 짙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매매가격과 비교해도 감정가는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지난달 동일면적 2층 매물은 19억9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9월에는 매각 물건과 비슷한 층수인 13층짜리가 21억4000만원에 팔리며, 감정가보다 6억5000만원 낮게 팔렸다.


업계에서는 다음 매각기일인 다음 달 15일에는 응찰자 수는 적더라도 낙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재건축 심의에 19년 만에 통과하면서 은마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28개 동, 4424가구 규모의 은마아파트는 33개 동, 5778가구(공공주택 678가구)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경매로 물건을 취득할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은마아파트 일대는 서울시가 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심의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2020년 6월23일부터 지난 6월22일까지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1년 연장됐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단지를 매매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경매로 취득한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다음 매각기일까지 시장에 나와 있는 급매물이 소진된다면 다음에 나올 최저가가 이점이 없는 가격대는 아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도 받지 않아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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