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 인기 지역 됐다는 전문가 지적에 관련 법령 수정
필리핀, 미성년자 성적 보호 강화 … 16세 미만과 관계 때 처벌

필리핀의 한 교도소 내부.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EPA 연합뉴스

필리핀의 한 교도소 내부.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EPA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필리핀 법원이 인신매매 등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호주 남성에게 무려 129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민다나오섬 북부 연안의 카가얀데오로 지역 법원은 지난 3일 이 남성에게 129년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인신매매와 아동 포르노, 강간 등 40건의 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자신의 여자 친구 등 3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남성의 여자친구는 126년형에 처했으며 나머지 2명에게는 9년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 카가얀데오로의 한 지역 검사는 "이번 판결이 모든 아동 성범죄자와 인신매매범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은 성관계 합의가 가능한 연령이 너무 낮아서 어린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AFP 통신 또한 필리핀이 빈곤과 영어 구사력, 인터넷 접근성 등으로 아동 성 착취의 국제 인기 지역이 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하기도 했다.


아동 성범죄 문제가 필리핀에서 도마에 오르자 지난 3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성년자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관계 합의가 가능한 연령을 16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에 서명하며 강력 조처에 나서기도 했다. 이 법안 이전 유엔아동기금(UNICEF)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법적으로 성관계 합의가 가능한 연령은 12세였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이에 합법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은 나이지리아로 만 11세만 되면 상호 합의 아래 성관계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과 현지 비정부기구인 여성자원센터가 지난 2015년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 10명당 7명이 어린이들이었다. 또 만 13∼17세 응답자 5명 중 1명꼴로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D

필리핀에서 향후 이 법이 시행되면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할 경우 법률상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연령 차이가 3살 이하이며 성관계가 합의 아래 가학적이지 않게 이뤄졌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했을 경우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