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정책토론회

전경련 "강제적인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추진에 신중해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납품단가연동제의 강제적 법제화는 경제적·법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특히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더 큰 부작용이 될 수 있어 제도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경련회관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의 경제적, 법적 이슈 점검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납품단가연동제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을 직접 규제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으며,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납품단가연동제에 따른 산업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위적·강제적 법제화 보다는 납품단가연동제 실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납품단가연동계약을 자율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강제적인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추진에 신중해야" 원본보기 아이콘

조인숙 교수(연세대)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론적으로 납품단가연동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비용 상승에 따른 이익 축소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으로 비용이 상승한 기업은 최종재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제품 수요 감소로 기업 이익이 축소되어, 결국 기업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또 “납품단가연동제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일부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사업이 산업현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이후에 연동제 관련 정책을 설계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 김병태 영산대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해서 의무화하는 것은 관련 법률이 보장한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법적 지위와 민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같은 계약의 일반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하고, “사적자치와 경제자유의 원칙, 과잉금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평등권 침해금지 등 헌법상 일반원칙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법률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 주장했다.

AD

아울러 “계약당사자간 자율적인 문제해결이 우선돼야 하고, 위·수탁 계약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등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