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수도권 중심 규제 지역 과감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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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 추 부총리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보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 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2억원 별도 대출 규제 한도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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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미 준비된 단계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에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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