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라마 795편, 예능 2127편 불법 제공
중국 법원 “저작권 침해” … 수익 몰수하고 벌금·집행유예 선고

중국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된 '오징어게임'. 사진=연합뉴스

중국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된 '오징어게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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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을 불법 유통해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일당에게 중국 사법당국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장쑤성 고등법원 웨이신 공식 계정에 따르면 장인시 인민법원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무료로 한국 드라마·예능을 볼 수 있는 불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에게 죄질에 따라 징역 1년 3월~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이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소득을 몰수하고, 13만~119만위안(약 2억2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한국 콘텐츠는 현빈·손예진 주연의 '사랑의 불시착', 이민호·전지현 주연의 '푸른 바다의 전설', 이지은·여진구 주연의 '호텔 델루나' 등 드라마 795편, 런닝맨·냉장고를 부탁해·복면가왕 등 한국 유명 예능프로그램 2127편이다.


이를 통해 얻은 광고 수익은 221만위안(4억1600만원)에 달하며, 이 앱은 중국인들이 불법으로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스마트폰 앱 '한쥐TV'를 모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대중에게 영상 작품을 전파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모두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한한령(한류 제한령)' 이후 한국 콘텐츠의 정식 유통이 사실상 금지됐으나, 이른바 '어둠의 경로'를 통해 인기 작품들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 한국에서 방영된 최신 콘텐츠들이 중국어 자막을 달아 하루 만에 불법 사이트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불법 유통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도 수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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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경우 중국에서 넷플릭스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데도, 중국 60여개 사이트에 불법 유통됐다. 또 올해는 ENA채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중국 내 불법 유통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국가판권국에 저작권 침해·합법 유통 관련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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