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천억 원 보험금 가로챈 안과병원장들 송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대표원장 2명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D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안과 수술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안과병원장들에 대해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대표원장 2명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입원 기록을 조작하고 환자 1만6189명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 및 교부해주며 20개 보험사로부터 이들이 약 154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병원은 백내장 수술과 시력 교정 전문 병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내장 수술은 수술 시간이 20여 분으로 외래 치료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래 치료로는 고액 수술비가 지원되지 않아 이들은 입원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으로 인정될 경우 실손 보험금 지급 한도가 질병당 50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AD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병원에 고용된 브로커 조직도 환자들을 알선 유치해주고 진료비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