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순직 인정된 군인 아들… 法 "유족급여, 소급은 불가"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수십년 만에 군인 아들의 순직을 인정받은 유족에 대해 사망 당시가 아닌 보훈 보상자 등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유족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의 아들은 1991년 공군에 입대했지만, 군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이듬해 5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군은 A씨를 '기타 비전공상자'(공무와 무관하게 사망한 사람)로 구분했다.
A씨는 2006년부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지방보훈청,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아들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7년 4월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며 순직을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A씨의 보상자 등록 신청이 있던 2017년 6월분부터 유족 급여를 지급했다. 보훈보상자법은 '보상을 받을 권리는 보상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아들이 사망한 1992년 6월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사망일로부터 환산한 유족급여 1억6372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액 488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망 직후 순직으로 인정해 즉시 보훈 보상대상 유족으로 등록된 경우와 달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고 있다"며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1심은 보훈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전 처분과 결론을 달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재판부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족의 등록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시기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법률 조항과 무관하고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법률조항이 부당하게 차별 취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