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를 받는 고문으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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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카카오페이에서 상장 한 달 만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먹튀' 논란을 빚고 올해 초 사퇴한 류영준 전 대표가 이 회사에서 보수를 받는 고문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류 전 대표는 카카오의 공동체 대표 퇴임 프로그램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됐다.

류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5일 카카오 신임 공동대표로 내정됐지만 작년 12월 10일 카카오페이 임원들과 함께 카카오페이 주식 900억원어치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약 469억 원을 현금화해 논란을 촉발했다. 당시는 카카오페이가 상장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류 전 대표는 올해 1월 10일 내정자 신분에서 물러난 뒤 같은 달 20일 카카오페이 대표도 임기를 약 두 달 남기고 내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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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류 전 대표가 고문을 맡은 배경에 대해 "전임 대표의 동종업계 이직 방지를 통해 영업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표 퇴임 프로그램은 다수 기업의 통상적 절차에 준해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공동체 대표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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