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간이 이어진 4일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간이 이어진 4일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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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상자와 그들의 가족, 구조 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참사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먼저 치료비를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 활동 참여자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6시 사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사람이다. 사상자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다.


지원 대상자는 이태원 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후유증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받는다. 참사와 질병의 관련성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다.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지원할 방침이지만, 우선 내년 4월28일까지 6개월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 대상자는 정부가 사전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이번 참사로 응급실을 이용했거나, 119 이송을 통해 중대본 전담 인력 지원을 받고 있는 사상자는 이 시스템에 등록돼 있다.

정부, 이태원 참사 사상자 및 가족·구조자에 치료비 지원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는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로 부상을 입었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현재 치료 중이거나 퇴원 후 외래 이용 등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등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원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하고 공단에 관련 서류 제출 및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의료비 지급 신청서, 참사와 직접 관련성을 보여주는 의사 소견서,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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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료비 지원 이후 환자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질병 및 후유증이 참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지원된 의료비를 정부가 환수할 수 있다.


의료비 대납 신청서와 의료비 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 상담센터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정부, 이태원 참사 사상자 및 가족·구조자에 치료비 지원 원본보기 아이콘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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