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사고 낸 경찰간부, 중징계 처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위는 지난달 7일 낮 12시4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동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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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경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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