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사고 낸 경찰간부, 중징계 처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위는 지난달 7일 낮 12시4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동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D

한편 A경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