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주최자 없는 행사도 지자체가 관리’ 법안 발의
1㎥ 당 3∼4명 이상 밀도시 경고·안전요원 배치, 차량통제 등 안전조치 계획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김영선 의원이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과 응급 구호 체계를 확보한 상태에서 원활한 지역축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이 미비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 위원이 4일 이태원 참사 방지책으로 대규모 인원이 예상되는 축제와 행사에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의 경우에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원활한 지역축제 진행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조치에 있어 ▲ 1㎥당 3∼4명의 밀도의 경우 주의 또는 경고 ▲ 1㎥당 5∼6명의 밀도의 경우 경고 방송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차량 통제 및 바리케이드 설치 등 구획화로 군중 밀도 감소 방안 ▲압사 대비 등에 필요한 비상 공간 확보 방안 ▲안전관리요원 운영 계획 ▲응급 구호 ▲대규모 혼잡 사고로 인한 안전사고 조치계획 ▲비상시 위험 상황 적극 전파 방안 ▲관람객 집중 대비 경찰과 사전 협의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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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의 미비는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한다”면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빠르게 고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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