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성년자 강제추행’ 김근식 2006년 범행으로 구속기소
출소 하루 전 구속된 ‘인천 사건’ 무혐의… 피해자 진술 오류
수감 중 ‘교도관·재소자’ 상습폭행 혐의도 추가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또 다른 아동 강제추행과 교도관·재소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출소를 하루 앞두고 구속된 범죄사실인 16년 전 인천에서 저지른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4일 옛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13 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과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김근식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근식은 해남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12월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지난해 7월 자신의 소란을 제지하는 또 다른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7년 1월~2019년 12월 교도소에서 배식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동료 재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올해 8월~이달까지 경찰에서 보관 중인 김근식의 범행과 유사한 미제사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아동을 강제추행한 미제사건을 발견했다. 이후 해당 사건에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보존된 사실 확인하고 경찰 미제기록에 보존된 신원미상 범인의 DNA와 김근식의 DNA를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 감정 요청했다. 그 결과 양자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2006년 김근식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자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발견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앞서 구속했던 인천에서 저지른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하고 구속을 취소했다.
또 검찰은 김근식의 15년간 교도소 수용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다른 재소자에 대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 이를 토대로 교도관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수용 기간 중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부분까지 확인했다.
검찰은 인천에서 송치돼 김근식을 구속한 사건에 대해서는 김근식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건의 범행 장소 인근에서 발생했고, 범행 수법이 유사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7개 경찰서 창고에 보관 중인 기록들을 일일이 확인하던 중 한 경찰서에서 보관 중인 2005년 2월 종결된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미제기록을 발견했고, 이 사건이 인천에서 송치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임을 확인했다. 이후 피해자 진술에 대한 대검 진술 분석,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피해 일시를 다시 명확하게 특정하고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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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기소한 아동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김근식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전자발찌)을 함께 청구하고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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