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았다가 돌려준 금융기관 직원, 항소심도 무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뒷돈을 받고 불법 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기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대출 과정에서 특혜를 바라는 B씨에게 250만원의 돈을 받고 불법 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3주가 지난 뒤 B씨의 계좌로 '물품 대금'이라고 허위 기재해 돈을 돌려줬다.
A씨는 B씨가 서운해하지 않고, 실랑이 없이 바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즉시 반환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유착 관계가 형성돼 있었고, 돈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약 3주가 경과한 시점에 돈을 돌려줬다는 등 정황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검찰의 이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제기한 항소는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의 대출 신청이 대출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불승인한 대출 건도 있고, 이 범행에 가담해 구체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했거나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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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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