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예외 없어 … 경남도, 외국인 체납자에 1억5000만원 징수
차량 번호판 영치·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11월 명단공개 예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1206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경남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외국인 대상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외국인 체납자에게 ▲체류지 정비와 체납안내문 발송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으로 세금 납부를 유도했다.
체납자 619명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시행했다.
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이월체납액은 22억원이다.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전체 체납액의 76.8%를 차지하며 10월 말 기준 총 5억80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10월부터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집중 징수를 위해 시·군과 함께 현장 징수를 강화해 추진 중이며 11월에는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 제재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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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철 세정과장은 “납세의무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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