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 기술 신속 권리화 지원 ‘특허출원 우선심사’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국내 반도체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한다.
특허청은 1일부터 1년간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한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개발 기관, 대학 등은 우선심사를 통해 평균 2.5개월 안팎의 기간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통상의 특허 심사기간인 12.7개월(지난해 기준)보다 10개월 빠른 것으로 우선심사가 국내 반도체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본다.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반도체 관련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이뤄진다.
단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 분류로 부여되고 국내에서 반도체 관련 제품·장치 등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수행기관의 출원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특성화 대학 또는 대학원(산학협력단 포함)의 출원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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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 특허청장은 “범부처가 반도체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권리화(특허획득) 지원은 국내 반도체 기술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퇴직인력을 전문 심사관으로 조속히 채용, 이 분야 특허출원 심사가 신속·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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