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으로 믿고 먹었는데 … 유명 한우 곰탕집, 6년간 수입산 섞어
법원,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지난해 적발된 업체 3115개로 2020년보다 4.9% 증가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약 6년간 수입산 소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한 유명 곰탕집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김혜진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전남에서 곰탕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곰탕에 들어가는 소고기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총 6억6000만원 상당의 호주산 및 미국산 소고기 5.8t을 국내산 한우와 혼합해 사용했다. 하지만 메뉴판과 원산지 표시판엔 모두 국내산 한우만 취급하는 것처럼 표기했다. 국내산보다 가격이 절반가량 저렴한 수입산 소고기를 함께 사용했음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6년 가까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 적발 이후 호주산 고기를 반품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업체는 형사 입건 뒤 사법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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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가 매년 꾸준히 적발되면서 이같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가 적발된 업체는 3115개소에 달한다. 이는 2020년(2969개소)에 비해 4.9% 증가한 수치다. 이에 반해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19년 4.97%, 2020년 2.67%, 2021년 1.55%, 올해 0.03%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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